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1.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됩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24년 1월까지 | ‘24년 12월까지 (+11개월) |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0-1세 | 35만 원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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