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1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주거환경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1.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됩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 ‘24년 12월까지 (+11개월)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