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봐요!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다른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하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입니다. (평일,주말, 공휴일 같음)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습니다. 즉, 제한속도..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