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다른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하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입니다. (평일,주말, 공휴일 같음)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습니다. 즉, 제한속도 40km/h 초과의 경우 벌점은 기존 30점의 두 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 스쿨존 내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행이 아니며, 9월 1일부터 전국 8개 구역만 시범 운영합니다. 대구의 경우 북구 신암초등학교 인근 대현로 1곳이 해당됩니다.
→ 심야시간(24~05시)에는 30km에서 40~50km로 운영 및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곳은 차량 점멸 신호를 확대 운영
3. 그 외 어린이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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