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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혜택

"2명도 다둥이!"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by 다중이엄마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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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였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도 다자녀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특공)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랴의 10%이지만,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

· 행정안전부는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5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 자녀 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라 차등 감면 적용할 가능성이 큼

현재(2023년 8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혜택(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3. 국립 문화시설의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는 2자녀 가구에도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적용하며,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되어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4.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 한부로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었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 또는 맞벌이 부부만 가능

 

 그 외에도 각 지자체는 ·중·고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출처 : 연합뉴스)

 지역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상이했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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