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대출- 연 1.6~3.3%에 최대 5억 원 신생아 특례대출(내년 1월 출시 예정)
①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이지만 출산가구는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포함
②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자산 기준(5억 600만 원) 유지》
③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 5년간 적용.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 0.2% 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 및 적용 기간을 5년 연장(최대 15년)
④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자산 기준(3억 6100만 원) 유지》
⑥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를 4년 적용.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 0.2% 포인트 추가 인하 및 4년 연장(최장 12년)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 취득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물량 20% 우선공급 |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 함(임신 중일 경우 입주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 함 (임신 중일 경우 입주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 함 (임신 중일 경우 입주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 |
·건설임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 |
공급 물량은 연 3만 가구 | 공급 물량은 연 1만채 | 공급 물량은 연 3만채 |
내년 정부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지만 저출산 해결방안을 위해서 관련 예산은 늘렸습니다. 정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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