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키우다보니 한푼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올해 1월에 태어난 둘째 덕분에 첫째때보다는 수당이 넉넉히 들어오지만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휴직중이라서 월급도 줄어든 상태구요.
다행히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과 관련해 안내문자를 받고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하였습니다.(임신바우처 신청 후 다양한 임신/출산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종종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로가족 수급 가족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로(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2023년 기준)
2. 지원 내용
·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되어, 남편이 [복지로]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당일 연락이 와서 제가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무급 휴직일 경우, 무급으로 표시된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만약 유급 휴직이라면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에 부탁해서 두 가지 서류를 이틀 뒤에 제출하였답니다. 저는 출산휴가일 때는 건보료가 책정이 되어서 육아휴직으로 바뀐 후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하였는데, 육아휴직중이라면 건보료가 0원으로 책정되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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