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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출산장려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기존의 다자녀가구의 혜택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이번에 통과된 '출산장려조례안'은 ▷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자녀로 변경
▷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현행(3자녀 이상) 유지
▷ 출산 장려 · 양육 · 결혼 장려 지원 조문 정비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던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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