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1 "2명도 다둥이!"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기존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였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도 다자녀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특공)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랴의 10%이지만,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 · 행정안전부는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