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1 출산가구에 내집마련 기회!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대출- 연 1.6~3.3%에 최대 5억 원 신생아 특례대출(내년 1월 출시 예정) ①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이지만 출산가구는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포함 ②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자산 기준(5억 600만 원) 유지》 ③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 5년간 적용.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 0.2% 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 및 적용 기간을 5년 연장(최대 15년) ④ 대출 신청일..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