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초본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입니다. 등본은 주된 내용은 현주소 및 동일 세대원(누가 나와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지)을 알 수 있으며, 초본은 개인(한 사람)에 대한 과거 주소 이력, 개명 이력, 그리고 병역 사항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 발급 자격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같은 주소일 경우)의 등 ·초본 발급을 원할 경우, 직접 정부24를 통해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행정복지센터 | |
수수료 | 무료 | 200원 | 400원 |
유의하실 점은
① 등본은 동일 세대원이라면 누가 발급 받든지 내용을 동일합니다.
(누가 신청에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② 등본뿐만이 아니라 초본 또한 동일 세대원이라면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해요.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남편과 아내가 동일 주소라면 남편이 정부 24에서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아내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른 대상자(=교부 대상자)의 등 ·초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편은 A라는 주소를, 아내는 B라는 곳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이 아내의 등·초본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등본의 경우, 아내가 속한 주소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만약 세대주가 아내라면 남편이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아내의 형제가 세대주라면 남편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어요.
등본은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및 교부 받을 수 있어요.
※ 직계혈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형제는 포함되지 않아요!
초본은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⑤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청 및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신분증, 교부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혼인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도 등본에 표시될 수 있을까요? 아래의 항목 중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등본에 표시될 수 있어요.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원의 배우자
※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세대원의 직계혈족이라면 가능해요.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등본에 자동으로 표시되지는 않아요!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다를 수 있어서 방문하기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 외국인 배우자 등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를 통해서 등본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아요.(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
※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초본이 기록 또는 발급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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